하자 있는 의사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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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망(사기), 강박(협박, 겁박)에 의한 의사표시

제110조(사기,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)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.

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요건[편집 | 원본 편집]

위법한 기망·강박 행위[편집 | 원본 편집]

위법한 기망이나 강박 행위가 있을 것

  • 기망의 위법성
    • 단순한 허위 과장광고는 위법하지 않음
    • 시가를 묵비하거나 다르게 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
    • 백화점 변칙세일은 위법
    • 바코드위변조는 위법
    • 침묵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인정된다.
      • 예) 아파트분양 시 주위의 공동묘지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
  • 강박의 위법성
    • 해약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
      • 장래의 해악, 실현불가능한 해악, 부작위·침묵에 의한 강박도 인정
    • 정당한 권리행사를 고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음
    • 위법한 수단이나 부정한 목적과 결부된 경우엔 위법
    •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경우 의사표시는 무효

인과관계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기망 → 착오 → 의사표시
  • 강박 → 공포 → 의사표시

효과[편집 | 원본 편집]

일단 유효하나,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면 무효가 된다.

  • 상대방의 사기·강박의 경우
    •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.
  • 제3자의 사기·강박의 경우
    • 상대방이 없는 경우: 표의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.
    • 상대방이 있는 경우
      •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·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취소할 수 있다.
      •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자(대리인 등)의 사기·강박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.
  • 사기·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적용 범위[편집 | 원본 편집]

아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  • 가족법상의 행위
  • 단체법상의 행위
  • 공법상의 행위
  • 소송행위

타 제도와의 경합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사기인지 착오인지
    •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.
  • 사기·강박에 의한 매수취소하자담보책임
    • 매매 계약의 취소나 하자담보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.[1]
  • 사기·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손해배상청구권
    •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.
  • 사기·강박으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
    •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.

참고 문헌[편집 | 원본 편집]

각주[편집 | 원본 편집]

  1. 대판 73다268